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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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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게시물

Q. 소매점에서 빈용기 반환 요일과 시간을 지정해도 되나요?
A

ㅇ 소매점은 영업시간 내에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는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에 대해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빈용기보증금 제도란?
A

ㅇ 재사용 가능한 유리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인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Q. 보증금은 어디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ㅇ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반환하는 빈용기를 판매 중인 소매점에서 빈용기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는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에 대해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대량의 빈병은 어떻게 환불받아야 하나요?
A

ㅇ 센터에서는 빈용기 비대면 반환 인프라구축을 통한 소비자 반환편의 향상과 소매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무인회수기와 빈용기반환수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대량의 빈병(30병 초과)은 센터 홈페이지 반환지원서비스 메뉴에 기재되어있는 무인회수기 또는 반환수집소의 위치를 참고하시어 반환하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영수증 등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소매점에서 반환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Q. 깨진 병도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ㅇ 빈용기보증금제도는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육안으로 확인 시 병이 파손되거나 담뱃재, 참기름 등으로 오염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환할 수 없습니다. 파손 및 오염된 빈용기는 분리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병이 깨지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하고, 사용된 빈용기는 슈퍼마켓,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으로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Q. 소매점에서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거나 현금 대신 물건으로 교환해 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ㅇ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보증금 일부만 환불해주거나 물건으로 교환해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소비자 동의하에 빈용기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할인매장용과 가정용을 구분해서 반환해야 하나요?
A

ㅇ 할인매장용과 가정용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가까운 소매점에 반환하시면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5(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 참고

Q. 꼭 제품을 구매한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해야 하나요?
A

ㅇ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원 구매처가 아니더라도 반환이 가능합니다.

 

 

ㅇ 하지만, PET 맥주만 취급하는 소매점에 보증금이 포함된 맥주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이 불가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5(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 참고

Q.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ㅇ 대표적으로 소주병(360ml 등), 맥주병(330ml, 500ml, 640ml 등), 청량음료병(식당에서 판매하는 콜라, 사이다 등) 등이 있으며,

 

 제품 겉면 라벨에 빈용기보증금액이 표시된 병이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입니다.

 

※ 작은 드링크병·주스병은 제외입니다

Q. 소매점에 적재된 빈병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ㅇ 거래 중인 도매업체(제품 공급처)에 회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