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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매점에서 빈용기 반환 요일과 시간을 지정해도 되나요?
- A
ㅇ 소매점은 영업시간 내에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는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에 대해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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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빈용기보증금 제도란?
- A
ㅇ 재사용 가능한 유리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인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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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은 어디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 A
ㅇ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반환하는 빈용기를 판매 중인 소매점에서 빈용기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는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에 대해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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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량의 빈병은 어떻게 환불받아야 하나요?
- A
ㅇ 센터에서는 빈용기 비대면 반환 인프라구축을 통한 소비자 반환편의 향상과 소매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무인회수기와 빈용기반환수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대량의 빈병(30병 초과)은 센터 홈페이지 반환지원서비스 메뉴에 기재되어있는 무인회수기 또는 반환수집소의 위치를 참고하시어 반환하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영수증 등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소매점에서 반환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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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깨진 병도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A
ㅇ 빈용기보증금제도는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육안으로 확인 시 병이 파손되거나 담뱃재, 참기름 등으로 오염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환할 수 없습니다. 파손 및 오염된 빈용기는 분리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병이 깨지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하고, 사용된 빈용기는 슈퍼마켓,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으로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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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매점에서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거나 현금 대신 물건으로 교환해 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
ㅇ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보증금 일부만 환불해주거나 물건으로 교환해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소비자 동의하에 빈용기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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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인매장용과 가정용을 구분해서 반환해야 하나요?
- A
ㅇ 할인매장용과 가정용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가까운 소매점에 반환하시면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5(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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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꼭 제품을 구매한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해야 하나요?
- A
ㅇ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원 구매처가 아니더라도 반환이 가능합니다.
ㅇ 하지만, PET 맥주만 취급하는 소매점에 보증금이 포함된 맥주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이 불가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5(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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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A
ㅇ 대표적으로 소주병(360ml 등), 맥주병(330ml, 500ml, 640ml 등), 청량음료병(식당에서 판매하는 콜라, 사이다 등) 등이 있으며,
제품 겉면 라벨에 빈용기보증금액이 표시된 병이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입니다.
※ 작은 드링크병·주스병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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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매점에 적재된 빈병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A
ㅇ 거래 중인 도매업체(제품 공급처)에 회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