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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소개

운영배경

  • 소매업자 또는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직접 판매하는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소비자가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빈용기 또는 1회용 컵을 반환하면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는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을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고보상제 사이트입니다.
  • ※ 관련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환경부예규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신고센터 운영 목적

  •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에 대한 대국민 신고 접수
  •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을 통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최소화
  • 대국민 인식제고를 통한 올바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환경 조성

주요기능

  • 소비자가 빈용기 또는 1회용 컵 반환 시, 아래의 법적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

<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

  • 1.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1)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 나) 빈용기가 훼손ㆍ파손 또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어렵거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2.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1) 1회용 컵을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자원순환보증금 표시가 없거나 바코드 등이 훼손되어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 나) 이미 자원순환보증금을 지급받은 1회용 컵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
      • 다) 1회용 컵의 본체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표시 라벨만 반환하는 경우
      • 라) 같은 사람이 1일 20개를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 마) 내용물이 남아있거나 부속물[뚜껑, 빨대, 컵 홀더(cup holder) 등]을 포함하여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 바) 해당 매장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 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동일한 영업표지(브랜드)의 1회용 컵을 반환받는 매장에서 해당 영업표지가 아닌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