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보상금 지급 절차 안내
신고보상금 지급 관련 세부기준
- □(보상금 지급기준) 주무관청은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자의 신고 건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1. 지급률 :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 2.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
- □ (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 ① 보상금은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 1.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 2.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보상금 지급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2.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소매업자 등을 신고한 경우
-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4.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5.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6.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② 동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 □ (지급 보상금 환수) 주무관청은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