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에 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동영상에 개인의 신체가 노출되거나 노출된 부위를 통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면, 이는 피신고자 개인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자께서는 입증자료 제출 시,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 :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동영상 기록물 등)를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