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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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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고보상제 입증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04
조회수 5662
내용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42*에 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동영상에 개인의 신체가 노출되거나 노출된 부위를 통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면, 이는 피신고자 개인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자께서는 입증자료 제출 시,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4조제2

   :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함)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동영상 기록물 등)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