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자로 1회용컵 보증금제도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舊)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 사이트를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로 새롭게 운영을 시작합니다.
변경된 사이트 운영 초기임에 따라 기존 사용자 분은 사이트 사용 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사용 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시면 자원순환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