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3)에 따라, 1회용 컵을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수납 및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자원순환보증금 표시가 없거나 바코드 등이 훼손되어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나) 1회용 컵의 본체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표시 라벨만 반환하는 경우 다) 같은 사람이 1일 20개를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수납 및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라) 내용물이 남아있거나 부속물[뚜껑, 빨대, 컵홀더(cup holder) 등]을 포함하여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마) 해당 매장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바) 환경부장관이 동일한 영업표지(브랜드)의 1회용 컵만을 반환받는 매장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매장에서 해당 영업표지가 아닌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 당시 1회용컵에 50~100원의 보증금을 붙여 판매하고 되가져오는 컵에 보증금을 환불, 이를 통해 1회용품의 사용억제,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촉진 및 시민에게 전가되는 도심 청소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있었으나, 낮은 보증금액, 교차반납 불가,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등의 문제로 ′08.3월 폐지되었습니다.
-관할 지자체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 또는 https://reusebottle.kr) 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음 ①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자체에서는 7일 이내에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 후 신고보상금 지급 등 적정 조치를 하도록 규정 -주무관청(지자체)은 신고자에 대해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 건 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① 지급률 :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②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제한 ① 구두로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소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② 익명 또는 가명, 타인 명의의 주소 등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③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④ 동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전 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보상금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