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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개편 알림(2022.12.15)

  • 작성일2022.12.15
  • 조회수2,001

2022.12.15자로 1회용컵 보증금제도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舊)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 사이트를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로 새롭게 운영을 시작합니다.

변경된 사이트 운영 초기임에 따라 기존 사용자 분은 사이트 사용 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사용 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시면 자원순환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