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작성일2021.09.08 조회수453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제2022-232호)(20221202).pdf (113.49KB / 다운로드:29회 / 미리보기:9회) 미리보기 다운로드